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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> 건강검진 > 일반건강검진
건강검진의 목적은 조기의 질병을 찾아내 치료하는데 있습니다. 본원에서는 국민건강증진 및 건강보험공단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건강검진사업에 부합하기 위해 일반검진, 생애전환기검진, 위암·대장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다음과 같습니다.
 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- 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 및 만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
※ 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
※ 만 40세,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
  우편발송
※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※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  ① 진찰,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측정
② 총콜레스테롤, HDL콜레스테롤, LDL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
③ AST(SGOT), ALT(SGPT), 감마지티피
④ 식전혈당
⑤ 요단백, 혈청크레아티닌, 신사구체여과율(GFR), 혈색소
⑥ 흉부방사선촬영
⑦ 구강검진
⑧ KDSQ-P 선별검사
  ①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② 건강위험평가(HRA)
③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
  ①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
②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
  부득이한 사유(타 지역 전출, 검진기관 폐업 등)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 에서 2차 검진을
  받으셔야 합니다.
③ 신분증과 통보서를 필히 지참- 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 재발급을
  요청할 수 있습니다.
  공통 - 건강검진 진찰, 상담
고혈압성질환 - 1차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: 혈압측정
당뇨별 - 1차검진 결과 질환의심자 중 희망자 : 식전혈당 측정
인지기능장애 -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
고위험군 : KDSQ-C 선별검사 및 상담
 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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